여행약관
여행약관
정다운골프는 「관광진흥법」 및 공정거래위원회 여행업 표준약관에 따라 국외여행표준약관을 게시합니다. 아래 내용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표준약관을 기준으로 정다운골프에 맞게 정리한 것입니다.
국외여행표준약관
제1조(목적)
이 약관은 정다운골프(이하 "회사"라 합니다)와 여행자가 체결한 국외여행계약의 세부이행 및 준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2조(여행업무 범위)
회사가 여행자와 체결하는 국외여행계약은 운송·숙식·관광 등 여행에 관한 시설이용 및 서비스 등(이하 "여행서비스"라 합니다)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.
제3조(용어의 정의)
- 기획여행: 회사가 미리 여행목적지 및 일정, 여행자에게 제공될 운송·숙식 등 여행 관련 서비스 내용과 요금 등을 정하여 광고 등의 방법으로 여행자를 모집하여 실시하는 여행
- 희망여행: 여행자가 희망 여행목적지, 일정 등을 정하여 회사에 실시를 위탁함에 따라 회사가 이를 받아들여 실시하는 여행
- 여행자: 회사와 국외여행계약을 체결한 개인 및 단체
제4조(계약체결의 거절)
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행자와의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.
- 질병, 신체이상 등의 사유로 여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
- 계약서에 명시한 참가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
- 여행에 필요한 여권, 비자 등 필요서류가 미비된 경우
제5조(특약)
회사와 여행자는 관계법규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특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.
제6조(계약서 등의 교부 및 안전정보 제공)
- 회사는 계약 체결 시 여행목적지 안전정보가 포함된 여행일정표(여행경비, 여행자 준수사항 포함) 및 약관을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교부합니다.
- 회사는 여행목적지 안전정보가 변경된 경우 여행자에게 즉시 안내합니다.
제7조(여행요금)
- 여행요금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: 운송기관 운임 / 공항·역·부두와 호텔 사이의 교통비 / 숙박비 및 식사비 / 국내외 안내자경비 / 회사의 이윤 및 일반관리비 등
- 여행자는 계약체결 시 계약금을 지급하며, 계약금은 여행요금 및 손해배상액의 전부 또는 일부로 취급합니다.
- 여행자는 잔금을 회사가 정한 기일까지 지급하여야 합니다.
제8조(여행조건의 변경요건 및 요금 등의 정산)
- 계획된 여행일정은 기후, 천재지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의 사정 등 회사가 통제할 수 없는 사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.
- 여행출발 전 변경 시에는 변경 내역 및 비용 증감을 설명하고, 출발 후 변경 시에는 여행종료 후 정산합니다.
제9조(여행참가자격의 제한 등)
회사는 안전 확보 및 원활한 여행 목적 달성을 위하여 여행자의 참가자격을 사전에 제한할 수 있습니다.
제10조(여행자 지위의 승계)
여행자는 회사가 동의한 경우 계약상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발생하는 비용은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부담합니다.
제11조(여행자의 하자시정 청구권)
여행자는 여행에 하자가 있는 경우 회사, 현지 여행업자, 안내인 등에게 그 시정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.
제12조(손해배상)
회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여행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제13조(손해배상청구기한)
여행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은 여행종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.
제14조(여행출발 전 계약해제)
-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전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손해배상액 산정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(공정거래위원회 고시)에 따릅니다.
- 다음의 경우 회사는 손해배상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: 천재지변, 전란, 정부의 명령, 운송·숙박기관 등의 파업·휴업 등으로 여행의 정상적 실시가 불가능한 경우 / 여행자가 다른 여행자에게 폐를 끼치거나 여행의 원활한 실시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
제15조(최저행사인원 부족 시 계약해제)
- 회사는 최저행사인원 미충족으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 여행출발 7일 전까지 여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.
- 위 기간을 넘겨 통지한 경우 다음 각 목의 배상액을 지급합니다: 여행출발 1일 전까지 통지 시 여행요금의 30% / 여행출발 당일 통지 시 여행요금의 50%
제16조(여행출발 후 계약해지)
- 회사 또는 여행자는 여행출발 후에도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, 이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.
- 계약이 해지된 경우 귀환에 필요한 여비 등은 여행자가 부담합니다.
제17조(여행의 시작과 종료)
여행의 시작은 탑승수속 완료 시로 하며, 종료는 최종 목적지에 도착한 후 계약서에서 정한 시점(통상 입국장 통과 시)으로 합니다.
제18조(설명의무)
회사는 계약체결에 앞서 여행목적지 안전정보, 여행자 준수사항, 계약해제 시 배상 기준 등 여행조건을 사전에 설명하여야 합니다.
제19조(광고)
회사가 제작하는 광고물에는 실제와 다르지 않은 내용을 표시하여야 합니다.
제20조(여행 계약서 등)
회사는 여행계약 체결 시 여행계약서, 약관, 여행일정표를 여행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.
제21조(보험가입 등)
회사는 여행 중 상해 등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여행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여행자보험 가입을 권유하며, 보험료는 여행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합니다.
제22조(기타사항)
이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, 국외여행표준약관 및 일반 관행에 따릅니다.
부칙
이 약관은 2026년 8월 20일부터 시행합니다.
[별표] 국외여행 여행취소료 (여행자 귀책 시, 일반 기준)
| 30일 전까지 | 29~20일 전 | 19~10일 전 | 9~8일 전 | 7~4일 전 | 3~1일 전 | 당일·노쇼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계약금 환급 | 10% | 15% | 20% | 25% | 30% | 50% |